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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세종대학교총동문회 특별기금 감사보고서

관리자 2020-04-30 조회 52664
세종대학교총동문회 특별기금 감사보고서

세종대학교 총동문회 및 이사회 귀중

본 감사는 세종대학교총동문회(이하 ‘총동문회’라 함) 회칙 제4조 제5호에 근거한 장학재단 설립을 위한 특별기금(이하 ‘특별기금’이라 함)에 대하여 2011년 3월 25일부터 2020년 4월 21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감사는 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총동문회 명의의 특별기금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받고, 총동문회 사무총장으로부터 총동문회 명의의 통장거래내역과 잔액증명서를 제출받아 거래내역 확인, 대조, 질문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감사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기금의 개요

가. 예금주: 세종대학교총동문회
나. 누적 출연금액: 276,260,000원
다. 출연 기간: 2011.3.25.~2019.1.22.
라. 주된 출연자(출연방법): 세종대 졸업생(졸업시 동문회비 일괄 이체)

2. 특별기금 및 기금관리위원회 관련 회칙

가. 총동문회 회칙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 증진에 필요한 사업
2. 장학사업 및 모교 발전에 필요한 사업
3. 동문회보 및 동문명부 등의 간행물 발간사업
4.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5. 본회는 장학재단설립을 위한 특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관리위원회를 둔다.
가. 위원회는 특별기금이 5억원이 되어 설립요건이 충족될 때에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이전한다.
나. 위원회는 경과사항과 장학재단 설립에 대하여 이사회와 총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다. 기금의 재원은 입회비와 회원의 특별기부금으로 충당한다.
라. 초기 기금관리위원회는 제28대 회장 및 감사, 운영위원,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별도의 회칙에 따라 운영한다.

나. 총동문회 회칙 제19조(위원회)
1. 본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단회의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 일상적인 운영을 위한 분과위원회와 본회의 장기적인 발전 사업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각 위원회 위원장은 부회장 중 1인을 회장이 위촉하며, 위원회 위원장은 산하에 필요한 위원을 둘 수 있다.

3. 특별기금 운용결과

가. 특별기금 수입, 지출 및 잔액 현황(2020.4.21일 현재) (단위: 원)

수입액(a) =
우리은행: 39,260,000
하나금융투자:237,000,000
합계 : 276,260,000

지출액(b) = 0
기금잔액(c) =
우리은행 40,485,115
하나금융투자 239,645,470
합계 280,130,585

운용수익(손실)=c-(a-b)
우리은행 1,225,115
하나금융투자 2,645,470
합계 3,870,585

나. 수입액
세종기금관리위원회 장창기위원장이 작성하여 감사에게 입금명세서로 제출한 금액인 296,260,000을 기준으로, 총동문회 계좌에서 특별기금으로 입금한 금액을 대조하여 확인하였습니다. 제출한 금액은 296,260,000원 이었으나, 통장과 대조한 결과 276,260,000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 지출액
특별기금 계좌에서 지출된 금액으로서 장학금지급 등의 지출액은 없습니다. 다만, 세종기금관리위원회에서 사단법인의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39,642,720원이 인출되었으나, 감사과정에서 확인되어 총동문회장의 요청에 의하여 2020년 4월 16일에 하나금융투자의 총동문회 명의의 계좌로 다시 입금되어 감사기준일인 2020년 4월 21일 현재 잔액으로 보관되어 있습니다.(이러한 출금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후술하였습니다.)

라. 기금잔액
기금잔액은 총동문회 사무총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기준일인 2020년 4월 21일 현재의 잔액증명서 상의 잔액입니다.

마. 운용수익(손실)액
특별기금의 운용결과 발생한 이자수입 또는 운용수익(손실)을 의미하며, {잔액(c) - 입금액(a) + 출금액(b)}으로 계산되며, 감사기준일인 2020년 4월 21일 현재의 누적 수익액은 3,870,585원 입니다.

4.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권고

가. 특별기금 운용결과와 운영방법
1) 감사기준일인 2020년 4월 21일까지의 특별기금 운용결과는 운용수익액이 3,870,585원이며, 이는 과거의 정기예금 수익률을 감안하면 저조한 운영결과로 평가됩니다.
또한, 기금의 운영방법은 세종기금관리위원장의 책임하에 특별기금을 증권과 펀드계좌에 입금하여 CMA, 펀드, 주식, 파생상품(KODEX, KODEX레버리지, 해외 파생상품 등)의 증권의 매매를 통하여 단기적으로 운용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운용방법은 큰 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는 반면에 큰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 운용방법으로서 기금운용방식으로는 적합하지 아니한 방법입니다.
참고로, 현행 세법에서도 비영리공익법인의 자금운용은 1년 이상의 장기성 자산(정기예금 등)으로 운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의 위반시에는 세제상 큰 불이익이 있습니다.
2) 특별기금은 장기적인 목적으로 조성되는 기금으로서 원금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영리공익법인 관련 법과 세법의 취지와 규정을 참조하여 특별기금 운용규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산으로 운영할 것을 권고합니다.

나. 특별기금 인출
1) 세종기금관리위원회에서 사단법인의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별기금의 운용계좌인 하나금융투자 계좌에서 239,642,720원이 인출되었으나, 감사과정에서 확인되어 총동문회장의 요청으로 2020년 4월 16일에 하나금융투자의 총동문회 명의의 계좌로 다시 입금되어 감사기준일인 2020년 4월 21일 현재 잔액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2) 현행 총동문회 회칙 제4조에 의하면 특별기금은 재단법인이 설립되기 전에는 총동문회의 별도계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바, 총동문회 회칙과 절차에 따르지 않고 인출할 수 없습니다.
3) 향후에는 현행 회칙에 따라 총동문회의 별도계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특별기금은 재단법인의 설립이전까지는 총동문회의 명의로 운영하고, 총동문회 회칙과 규정 및 절차에 의해서만 출금할 것을 권고합니다.

다. 특별기금 회계보고
1) 특별기금에 대한 회계보고는 총동문회 운영위원회 등에 정기적으로 운용잔액에 대하여 보고해 왔으나, 매년의 기부자, 기부수입, 운용수익, 지출 및 잔액에 대한 회계자료와 회계장부가 보관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2) 특별기금의 기부자, 기부수입, 운용수익, 지출 및 잔액에 대하여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결산서와 사업보고서와 작성하여 회계감사를 거쳐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할 것을 권고합니다.

라. 특별기금 관련 규정
1) 특별기금과 관련된 규정으로 총동문회 회칙 제4조 이외에 별도의 회칙이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여, 규정에 따른 체계적인 운영, 기록 및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2) 총동문회 특별기금은 총동문회 다수 회원의 회비를 재원으로 하여 형성되고 운용되는 것으로서, 법률적 운영실체(예를 들면, 세종대총동문회의 특별회계, 장학재단 등)가 어떠하던지 세종대학교총동문회 회칙과 특별기금 회칙(또는 장학재단 정관)에 이러한 취지와 비영리장학재단의 표준 정관을 반영하여 제정하고 운영할 것을 권고합니다.


2020년 4월 21일


세 종 대 학 교 총 동 문 회
감 사 최 성 호


*** 감사항의 궁금한 사항이나 통장 내역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동문님들께서는 언제든 사무총장님께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