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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세종대학교 총동문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세종대학교 총동문회(이하 본회라 칭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교류, 협력 및 우의의 증진을 도모하고, 모교의 발전을 통하여 후배의 양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다만, 필요에 따라 산하조직을 위한 분사무소를 다른 곳에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회원 상호간의 교류, 협력 및 우의의 증진에 필요한 사업
2. 장학사업, 문화예술체육사업, 사회봉사사업 및 모교발전 지원사업
3. 동문회보 및 동문명부 등의 간행물 발간사업
4. 재원마련을 위한 제반 수익사업
5.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부대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1) 모교 학부를 졸업하거나 수료한 자(구, 서울 가정 보육사범학교 본과 및 전수과, 수도여자사범대학을 졸업하거나 수료한 자 포함)
2) 대학원, 각 특수대학원의 석. 박사 과정을 졸업하거나 수료한 자
3) 모교 AMP 및 평생교육원 과정을 졸업하거나 수료한 자
4) 세종 사이버대학교를 졸업한 자
2. 준회원
1) 학부, 대학원, 각 특수대학원에 재학하였으나 졸업 및 수료를 하지 않은 자
2) 당해연도 현재 모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
3. 명예회원
1) 설립자, 현직 및 역대 총장
2) 모교에서 명예박사를 받은 자
3) 기타 학교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로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정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및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회비 납부와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2. 준회원 및 명예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및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회비 납부와 회칙을 준수 할 의무를 지닌다.
3. 회비(임원의 분담금 포함)를 납부하지 아니한 회원에 대한 권리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회장은 회의의 의결에 들어가기 전에 회의참가자에게 제한의 이유를 미리 고지하고 제한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7조(임원)
본회의 임원의 구성과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총동문회장(이하 회장이라 함) : 1인
2. 수석부회장: 1인 이상
3. 부회장: 당연직 부회장 포함 50인 이상
4. 감사 : 1인 이상 3인 이내
5. 사무총장 : 1인

제8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의 임기는 상임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총회에 보고하는 날의 익일로부터 2년이 되는 해에 최초로 열리는 결산총회일까지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2. 수석부회장, 부회장, 감사의 임기는 선임일의 다음일로부터 2년이 되는 해에 최초로 열리는 결산총회일까지로 하되, 본인이 사임하거나 상임이사회에서 해임하지 아니하면 자동으로 연임한다.
3. 사무총장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내에서 회장이 정한다.
4. 임원은 임기가 만료된 후에도, 후임임원이 선출될 때 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회장, 감사 및 당연직 임원은 임기가 만료된 후에도 후임임원이 선출될 때까지는 연장된다.

제9조(임원의 선임)
본회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1. 회장 : 상임이사회에서 추천, 이사회에서 선임, 총회에 보고
2. 수석부회장: 회장이 임명하고, 총회에 보고
3. 부회장
1) 당연직: 지회의 회장(단과대학, 학과, 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회장, 지역별 지회의 장),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집행운영위원회 위원
2) 임명직: 회장이 임명(10인 이내)
3) 추천직: 10인 이상의 동문회원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
4. 감사: 상임이사회에서 선임, 총회 보고
5. 사무총장: 회장이 선임, 상임이사회에 보고

제10조(임원의 직무)
1.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 이사회, 상임이사회, 집행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되어 회무를 총괄한다.
2) 수석부회장: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수석부회장이 다수일 때는 수석부회장 회의에서 선임한 자로 한다.
3) 부회장 : 회장과 수석부회장을 보좌한다.
4) 감사: 본회의 업무와 재정을 감사하고, 총회, 상임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다.
5) 사무총장 : 회장, 수석부회장을 보좌하고, 사무처를 총괄한다.
2. 임원은 상임이사회에 출석하여 보고를 받고, 의견을 제시하고, 안건을 의결한다.
3. 임원은 상임이사회에서 결정되거나 위임된 사항에 따라 그 직무를 신의와 성실에 따라 수행하며, 본회와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제4장 총회

제11조(총회의 구성 및 개최)
1. 총회는 모든 회원으로 구성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월말 전후에 지체없이 회장이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회장이 요청, 상임이사회 결의, 회원 100인 이상의 서면요청에 의하여 소집한다.
4. 총회의 개최는 개최 10일 이전에 동문회보에 공고하거나, 공식 홈페이지 또는 공식 SNS에 1회 이상 개최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5.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제12조(총회의 보고사항)
총회는 보고기구로서 다음 사항을 보고받는다.
1. 회장, 수석부회장, 감사의 선임 보고
2. 감사의 감사보고
3. 사업성과와 결산 보고
4. 사업계획과 예산 보고
5. 세종장학회의 사업성과, 결산, 사업계획 및 예산의 보고
6. 기타 필요한 회무 사항 보고

제5장 이사회

제13조(상임이사회의 구성과 개최)
1. 상임이사회는 제7조의 임원으로 구성한다.
2. 정기 상임이사회는 총회 개최 전에 회장이 소집한다.
3. 임시 상임이사회는 회장의 요청, 상임이사회 구성원 10인 이상의 서면요청에 의하여 소집한다.
4. 상임이사회의 개최는 개최 10일 이전에 공식 홈페이지 또는 공식 SNS에 1회 이상 개최일까지 공고하고, 상임이사회 구성원과 감사에게 통보한다.
5. 상임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제14조(상임이사회의 의결사항과 의결)
1. 상임이사회는 심의의결기구로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의 선임, 감사의 선임
2) 사업성과과 결산의 승인, 사업계획과 예산의 승인
3) 회칙 개정안 의결, 회칙에 따른 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안 의결
4) 파견이사의 선임
5) 회원의 포상과 징계의 의결
6) 사무처의 직원의 정수와 보수의 승인
7) 지부, 지회의 설치 승인
8) 기타 중요한 사항의 의결
2. 상임이사회의 의결은 출석 상임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 한다.
3. 상임이사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상임이사에게 위임장에 의해 위임할 수 있다.

제15조(파견임원 등의 선임과 직무)
1. 모교 등으로부터 동문을 대표하는 직을 수행할 동문의 추천을 요청받는 경우에는 본회의 의견을 모교 등의 운영에 반영하기 위하여 모교 등에 본회의 임원을 파견할 수 있다.
2. 파견임원은 모교 학부를 졸업한 본회의 임원 중에서 상임이사회가 선출한다.
3. 파견임원은 모교에 본회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파견임원은 상임이사회에 출석하여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5. 파견임원이 상임이사회에서 신임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즉시 파견임원을 사임하여야 한다.

제6장 집행운영위원회

제16조(집행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개최)
1. 집행운영위원회는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위임한 사항을 집행하고 운영하는 집행실무기구로서 회장, 수석부회장, 사무총장, 각 처장,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회장이 위촉한 집행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2. 집행운영위원회는 매분기 1회 이상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회장이 소집(온라인 포함)하여 운영한다.

제17조(집행운영위원회의 직무)
1. 집행운영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과 예산의 수립
2) 사업수행, 사업보고와 결산의 작성
3) 회원명부와 회보의 제작
4) 공식 홈페이지와 SNS의 운영
5) 회의록, 제문서의 기록과 보존
6) 기타 회무에 관한 사항
2. 회장은 집행운영위원회의 의장으로서 최종 집행운영권자가 된다.
3. 사무총장은 집행운영위원회의 사무총괄을 한다.
4. 회장은 상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업무를 분장한다.

제18조(특별위원회)
1. 회장은 회장에 대한 자문 및 지원기구로서 다음의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행사위원회: 동문회 행사의 자문 및 지원
2) 홍보위원회: 동문회원과 학교 홍보의 자문 및 지원
3) 사업기획위원회: 동문회 사업의 자문 및 지원
4) 조직강화위원회: 동문회원 발굴의 자문 및 지원
5) 세종인위원회: 역대 세종인상 등 수상자, 역대 총동문회장의 교류의 자문 및 지원
6) 동문지원위원회: 동문 지원 활동의 자문 및 지원
7) 세종기금특별위원회: 제28조의 세종기금의 운영
8) 기타 집행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특별위원회
2.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총동문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위촉한 회장의 임기내로 총동문회장이 정한다.
3.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제19조(사무처)
1. 사무처는 집행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2. 사무처에는 사무총장을 둔다.
3. 사무처의 업무를 수행할 직원은 사무총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4.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집행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20조(고문 등)
1. 본회의 발전과 회장을 자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고문을 둔다. 1) 상임 고문: 전임 회장
2) 비상임 고문: 역대 회장
3) 임명직 고문: 회장이 위촉한 자
2. 임명직 고문의 임기는 위촉한 회장의 임기내로 회장이 정한다.
3. 고문은 필요시 회장에 자문한다.

제21조(세종인회)
1. 본회의 발전과 회장을 자문하기 위하여 세종인회를 둔다. 2. 세종인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역대 회장
2) 춍동문회가 수여하는 각종 세종인상 수상자
3) 회장이 추천한 자
3. 세종인회의 위원장은 전임회장으로 한다.
4. 세종인회는 필요시 회장에 자문한다.

제7장 지부 및 지회

제22조(지부)
1. 본회는 사무처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부를 둘수 있다.
2. 지부는 상임이사회에서 설치여부를 정한다.

제23조(지회)
1. 본회 산하에 본회 회원의 지역별, 학과별, 단과대학별, 대학원별, 직능별, 직장별, 동호회별 등으로 구분된 지회를 둘 수 있다.
2. 지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첨부하여 본회에 신청하여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설치한다.
1) 회칙 및 제규정
2) 회원 및 임원 명부
3) 회장 직인 등 기타 필요한 사항
3. 본회는 지회의 신청에 대하여 유사한 지회가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신청받을 수 없으며, 상호 협의하도록 주선하여야 한다.
4. 지회의 신청사항이 변동되는 경우에 본회에 신고하여야 효력이 있다.
5. 본회는 지회의 운영에 대한 지원과 감독을 할 수 있다.
6. 지회의 활동은 독자적으로 수행하되, 본회의 이름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는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장 재정

제24조(회계)
1. 본회의 일반회계 수입의 다음과 같다.
1) 입회금 : 최초의 동문회비 또는 입회비
2) 회비:
가. 연회비 : 회원이 납부하는 매년의 회비(임원분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연회비 면제)
나. 종신회비 : 회원이 연회비 대신에 납부하는 평생회비
다. 임원분담금 : 사업계획에 따라 임원이 납부하는 분담금
라. 지부지회분담금 : 사업계획에 따라 지회지부가 납부하는 분담금
3) 후원금품 : 불특정하게 후원받은 기부금품
4) 사업수입금 : 수익사업 또는 비수익사업의 사업 잔여금
5) 기타수입금 : 이외의 수입금
2. 회비의 납부액은 집행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3. 본회의 일반회계 지출은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정기예산에 의하여 회장이 집행한다. 단, 긴급한 경우에는 집행운영위원회에서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상임이사회의 추인을 받을 수 있다.

제25조(사업연도)
본회의 사업 및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6조(회계보고)
회장은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결과와 회계결산을 실시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쳐 상임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장 세종기금

제27조(세종기금의 설립)
1. 본회는 장학사업(동문회관 건립 및 운영사업 포함)을 위하여 본회의 회계와 별도의 특별회계로 세종기금을 설치한다.
2. 본회는 세종기금의 발전을 위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3. 세종기금은 장학재단법인에 준하는 별도의 운영규정을 두며,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본회의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4. 세종기금은 향후 관련 인허가기관의 장학재단법인의 설립요건을 충족할 때에 상임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장학재단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다.
5. 장학재단법인으로 전환시에는 상임이사회의 구성원 100인 이상의 참석과 과반수의 의결에 의한다.

제28조(세종기금의 재산 및 회계)
1. 세종기금의 기본재산은 직전회계년도의 기본재산과 당해회계년도의 보통재산의 기본재산으로의 전입금으로 하며, 재산의 취득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2. 세종기금의 보통재산의 수입은 본회의 전입금, 후원회원의 기부금, 수익사업수익 등으로 한다.
3. 세종기금의 보통재산은 장학금의 지급, 기본재산으로의 전입 및 필수적인 부수비용에만 사용한다.

제29조(세종기금특별위원회)
1. 본회는 세종기금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특별위원회인 세종기금특별위원회를 둔다.
2. 세종기금특별위원회는 세종기금의 사업계획과 예산, 사업결과와 결산에 대하여 본회의 회장과 상임이사회에 보고한다.
3. 세종기금특별위원회의 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과 1인 이상의 감사로 구성한다. 총동문회장은 공동위원장을 겸한다.
4. 세종기금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총동문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위촉한 회장의 임기내로 한다.
5. 세종기금특별위원회의 임원은 제17조(파견임원의 선임과 직무)의 규정에 따른다.
6. 제28조 제4호에 따라 장학재단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제28조에서 제30조의 내용은 장학재단법인의 정관에 반영한다.

제10장 상벌

제30조(포상)
본회는 본회 및 모교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회원,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제31조(징계)
본회는 본회 및 모교의 명예를 현저하게 훼손시켰다고 인전되는 회원에 대하여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제32조(상벌규정)
본회의 포상과 징계에 관한 규정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장 보칙

제33조(시행규정)
1. 본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규정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에 의한다.
2.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기타 일반 관행에 따른다.

제34조(회칙의 개정)
1. 본 회칙의 개정안은 회장, 상임이사회의 구성원 30인 이상이 상임이사회에 제출하여 발의할 수 있다.
2. 본 회칙의 개정은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한다. 단, 제10장(세종기금)에 대한 개정은 상임이사회의 구성원 100인 이상의 참석과 과반수의 의결에 의한다.

부칙(1982.11.20일 제정)
1. 본 회칙은 총회에서 제정을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3.31일 개정)
1. 본 회칙은 이사회에서 개정을 의결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3.10일 개정)
1. 본 회칙은 상임이사회에서 개정을 의결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982년 11월 20일 제정
1987년 02월 20일 개정
1993년 04월 15일 개정
1994년 04월 15일 개정
1995년 04월 10일 개정
2000년 03월 01일 개정
2003년 03월 01일 개정
2006년 05월 25일 개정
2007년 03월 07일 개정
2012년 01월 26일 개정
2012년 11월 22일 개정
2020년 05월 7일 개정
2023년 03월 10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