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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0.05.07 운영위원회의 및 회장단회의 보고

관리자 2020-05-08 조회 52582
2020년5월7일 운영위원회 및 회장단회의

시간: 오후 6시~9시
장소: (주)에이치앤씨네트워크 6층 회의실
참석: 운영위원 및 회장단 14명

1.제33대 집행부 사업추진계획 및 밴드관련 경과보고 : 밴드탈취사건(김병기국장의 세종동문숲 개명 및 집행위원 전원 강퇴 당함)에 따른 밴드회수 방안과 밴드홈페이지 운영규정 제정 보고
2.특별기금 감사결과보고 : 기금 관리 운용에대한 개선
3.회칙개정(일부수정) : 심의 의결기구, 세종특별기금 운영안 개정
위 안건에 대하여 참석자 전원찬성으로 결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무총장 김정열올림


별첨: 1. 개정된 회칙 전문
2. 밴드 및 홈페이지 운영규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세종대학교 총동문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세종대학교 총동문회(이하 본회라 칭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교류, 협력 및 우의의 증진을 도모하고, 모교의 발전을 통하여 후배의 양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다만, 필요에 따라 산하조직을 위한 분사무소를 다른 곳에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회원 상호간의 교류, 협력 및 우의의 증진에 필요한 사업
2. 장학사업, 문화예술체육사업, 사회봉사사업 및 모교발전 지원사업
3. 동문회보 및 동문명부 등의 간행물 발간사업
4. 재원마련을 위한 제반 수익사업
5.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부대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1) 모교 학부를 졸업하거나 수료한 자(구, 서울 가정 보육사범학교 본과 및 전수과, 수도여자사범대학을 졸업하거나 수료한 자 포함)
2) 대학원, 각 특수대학원의 석. 박사 과정을 졸업하거나 수료한 자
3) 모교 AMP 및 평생교육원 과정을 졸업하거나 수료한 자
4) 세종 사이버대학교를 졸업한 자
2. 준회원
1) 학부, 대학원, 각 특수대학원에 재학하였으나 졸업 및 수료를 하지 않은 자
2) 당해연도 현재 모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
3. 명예회원
1) 설립자, 현직 및 역대 총장
2) 모교에서 명예박사를 받은 자
3) 기타 학교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로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정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및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회비 납부와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2. 준회원 및 명예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및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회비 납부와 회칙을 준수 할 의무를 지닌다.
3. 회비(임원의 분담금 포함)를 납부하지 아니한 회원에 대한 권리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회장은 회의의 의결에 들어가기 전에 회의참가자에게 제한의 이유를 미리 고지하고 제한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7조(임원)
본회의 임원의 구성과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총동문회장(이하 회장이라 함) : 1인
2. 수석부회장 : 2인 이내
3. 부회장 : 50인 이내(당연직 부회장 별도)
4. 이사 : 100인 이내(당연직 이사 별도)
5. 감사 : 1인 이상 3인 이내
6. 사무총장 : 1인

제8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2. 수석부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사무총장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내에서 회장이 정한다.
4. 임원은 임기가 만료된 후에도, 후임임원이 선출될 때 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회장, 감사 및 당연직 임원은 임기가 만료된 후에도 후임임원이 선출될 때까지는 연장된다.

제9조(임원의 선임)
본회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1. 회장 : 상임이사회에서 추천, 이사회에서 선임, 총회에 보고
2. 수석부회장 : 상임이사회에서 선임, 총회에 보고
3. 부회장
1) 당연직 : 지회의 회장(단과대학, 학과, 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회장, 지역별 지회의 장),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사무총장으로 선임된 자
2) 임명직 : 회장이 임명(10인 이내)
3) 추천직 : 10인 이상의 이사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임
4. 이사
1) 임명직 : 회장이 임명(50인 이내), 각 당연직 부회장이 임명(각 5인 이내)
2) 추천직 : 10인 이상의 이사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임
5. 감사 : 상임이사회에서 추천, 이사회에서 선임, 총회에 보고
6. 사무총장 : 회장이 선임, 상임이사회에 보고

제10조(임원의 직무)
1.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 이사회, 상임이사회, 집행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되어 회무를 총괄한다.
2) 수석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부의안건을 의결한다.
4) 이사 : 이사회에 출석하여 부의안건을 의결한다.
5) 감사 : 본회의 업무와 재정을 감사하고, 총회, 이사회, 상임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다.
6) 사무총장 : 회장, 수석부회장을 보좌하고, 사무처를 총괄한다.
2. 임원은 이사회 또는 상임이사회에서 결정되거나 위임된 사항에 따라 그 직무를 신의와 성실에 따라 수행하며, 본회와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제4장 총회

제11조(총회의 구성 및 개최)
1. 총회는 모든 회원으로 구성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월말 이전에 회장이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회장의 요청, 상임이사회 결의, 이사회의 결의, 회원 300인 이상의 서면요청에 의하여 소집한다.
4. 총회의 개최는 개최 10일 이전에 동문회보에 공고하거나, 공식 홈페이지 또는 공식 SNS에 1회 이상 개최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5.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제12조(총회의 보고사항)
총회는 보고기구로서 다음 사항을 보고받는다.
1. 회장, 수석부회장, 감사의 선임 보고
2. 감사의 감사보고
3. 사업성과와 결산 보고
4. 사업계획과 예산 보고
5. 세종장학회의 사업성과, 결산, 사업계획 및 예산의 보고
6. 기타 필요한 회무 사항 보고

제5장 이사회

제13조(이사회의 구성과 개최)
1. 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2. 정기 이사회는 정기총회 개최 전에 회장이 소집한다.
3. 임시 이사회는 회장의 요청, 상임이사회 결의, 이사 50인 이상의 서면요청에 의하여 소집한다.
4. 이사회의 개최는 개최 10일 이전에 공식 홈페이지 또는 공식 SNS에 1회 이상 개최일까지 공고하고, 이사회 구성원과 감사에게 통보한다.
5.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제14조(이사회의 의결사항과 의결)
1. 이사회는 본회의 의결기구로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 추천직 부회장, 추천직 이사 및 감사의 승인
2) 사업성과과 결산의 승인
3) 사업계획과 예산의 승인
4) 회칙 개정의 승인
5) 기타 총회에 보고할 사항의 승인
6) 기타 중요한 사항의 의결
2. 이사회의 의결은 출석 이사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 한다.
3. 이사회의 의결은 출석한 이사회의 구성원에게 위임장에 의해 위임할 수 있다.

제6장 상임이사회

제15조(상임이사회의 구성과 개최)
1. 상임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으로 구성한다.
2. 정기 상임이사회는 이사회 개최 전에 회장이 소집한다.
3. 임시 상임이사회는 회장의 요청, 상임이사회 구성원 10인 이상의 서면요청에 의하여 소집한다.
4. 상임이사회의 개최는 개최 10일 이전에 공식 홈페이지 또는 공식 SNS에 1회 이상 개최일까지 공고하고, 상임이사회 구성원과 감사에게 통보한다.
6. 상임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제16조(상임이사회의 의결사항과 의결)
1. 상임이사회는 심의기구로서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장, 선출직 부회장 및 감사의 추천
2) 제14조 1.항 2)호~5)호의 심의
3) 회칙에 따른 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
4) 파견이사의 선임
5) 회원의 포상과 징계의 의결
6) 사무처의 직원의 정수와 보수의 심의
7) 지부, 지회의 설치 승인
8) 기타 중요한 사항의 심의
2. 상임이사회의 의결은 출석 상임이사회 구성원의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 한다.
3. 상임이사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이사회의 구성원에게 위임장에 의해 위임할 수 있다.

제17조(파견임원 등의 선임과 직무)
1. 모교 등으로부터 동문을 대표하는 직을 수행할 동문의 추천을 요청받는 경우에는 본회의 의견을 모교 등의 운영에 반영하기 위하여 모교 등에 본회의 임원을 파견할 수 있다.
2. 파견임원은 모교 학부를 졸업한 본회의 임원 중에서 상임이사회가 선출한다.
3. 파견임원은 모교에 본회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파견임원은 상임이사회에 출석하여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5. 파견임원이 상임이사회에서 신임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즉시 파견임원을 사임하여야 한다.

제7장 집행운영위원회

제18조(집행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개최)
1. 집행운영위원회는 이사회 또는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위임한 사항을 집행하고 운영하는 집행실무기구로서 회장, 수석부회장, 사무총장, 각 처장,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회장이 위촉한 집행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2. 집행운영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회장이 소집(온라인 포함)하여 운영한다.

제19조(집행운영위원회의 직무)
1. 집행운영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과 예산의 수립
2) 사업보고과 결산의 작성
3) 회원명부와 회보의 제작
4) 공식 홈페이지와 SNS의 운영
5) 회의록, 제문서의 기록과 보존
6) 기타 회무에 관한 사항
2. 회장은 집행운영위원회의 의장으로서 최종 집행운영권자가 된다.
3. 사무총장은 집행운영위원회의 사무총괄을 한다.
3. 회장은 상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업무를 분장한다.

제20조(특별위원회)
1. 회장은 회장의 자문기구로서 다음의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발전특별위원회 : 중장기적인 발전 전략
2) 조직강화특별위원회 : 회원의 교류와 소통의 확대
3) 재정특별위원회 : 재정확충 및 운영전략
4) 세종기금특별위원회 : 세종특별기금의 확충 및 운영
5) 인사취업특별위원회 : 회원의 인사취업정보의 교류
6) 문화예술특별위원회 : 문화예술체육을 통한 교류방안
7) 세종한글사랑봉사단 : 세종봉사단의 운영방안
8) 기타 집행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특별위원회
2.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총동문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위촉한 회장의 임기내로 총동문회장이 정한다.3.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제21조(사무처)
1. 사무처는 집행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2. 사무처에는 사무총장을 둔다.
3. 사무처의 업무를 수행할 직원은 사무총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4.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집행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22조(고문)
1. 본회의 발전과 회장을 자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고문을 둔다.
1) 당연직 : 전임 회장
2) 임명직 : 회장이 위촉한 자
2. 임명직 고문의 임기는 위촉한 회장의 임기내로 회장이 정한다.
3. 고문은 필요시 집행운영위원회 또는 회장에 자문한다.

제8장 지부 및 지회

제23조(지부)
1. 본회는 사무처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부를 둘수 있다.
2. 지부는 상임이사회에서 설치여부를 정한다.

제24조(지회)
1. 본회 산하에 본회 회원의 지역별, 학과별, 단과대학별, 대학원별, 직능별, 직장별, 동호회별 등으로 구분된 지회를 둘 수 있다.
2. 지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첨부하여 본회에 신청하여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설치한다.
1) 회칙 및 제규정
2) 회원 및 임원 명부
3) 회장 직인 등 기타 필요한 사항
3. 본회는 지회의 신청에 대하여 유사한 지회가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신청받을 수 없으며, 상호 협의하도록 주선하여야 한다.
4. 지회의 신청사항이 변동되는 경우에 본회에 신고하여야 효력이 있다.
5. 본회는 지회의 운영에 대한 지원과 감독을 할 수 있다.
6. 지회의 활동은 독자적으로 수행하되, 본회의 이름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는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장 재정

제25조(회계)
1. 본회의 일반회계 수입의 다음과 같다.
1) 입회금 : 최초의 동문회비 또는 입회비
2) 연회비 : 회원이 납부하는 매년의 회비
3) 종신회비 : 회원이 연회비 대신에 납부하는 평생회비
4) 임원분담금 : 임원이 납부하는 매년의 분담금
5) 기부금품 : 불특정하게 후원받은 기부금품
6) 사업수입금 : 수익사업 또는 비수익사업의 사업 잔여금
7) 기타수입금 : 이외의 수입금
2. 본회의 일반회계 지출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정기예산에 의하여 회장이 집행한다. 단, 긴급한 경우에는 상임이사회에서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이사회의 추인을 받을 수 있다.

제26조(사업연도)
본회의 사업 및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7조(회계보고)
회장은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결과와 회계결산을 실시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쳐 상임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장 세종기금

제28조(세종기금의 설립)
1. 본회는 장학사업(동문회관 건립 및 운영사업 포함)을 위하여 본회의 회계와 별도의 특별회계로 세종기금을 설치한다.
2. 본회는 세종기금의 발전을 위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3. 세종기금은 장학재단법인에 준하는 별도의 운영규정을 두며,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본회의 상임이사회의 심의와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4. 세종기금은 향후 관련 인허가기관의 장학재단법인의 설립요건을 충족할 때에 상임이사회의 심의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장학재단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다.
5. 장학재단법인으로 전환시에는 이사회의 구성원 100인 이상의 참석과 과반수의 의결에 의한다.

제29조(세종기금의 재산 및 회계)
1. 세종기금의 기본재산은 직전회계년도의 기본재산과 당해회계년도의 보통재산의 기본재산으로의 전입금으로 하며, 재산의 취득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2. 세종기금의 보통재산의 수입은 본회의 전입금, 후원회원의 기부금, 수익사업수익 등으로 한다.
3. 세종기금의 보통재산은 장학금의 지급, 기본재산으로의 전입 및 필수적인 부수비용에만 사용한다.

제30조(세종기금특별위원회)
1. 본회는 세종기금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특별위원회인 세종기금특별위원회를 둔다.
2. 세종기금특별위원회는 세종기금의 사업계획과 예산, 사업결과와 결산에 대하여 본회의 회장과 상임이사회에 보고한다.
3. 세종기금특별위원회의 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과 1인 이상의 감사로 구성한다. 총동문회장은 공동위원장을 겸한다.
4. 세종기금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감사는 상임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총동문회장이 위촉하고, 기타임원은 총동문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위촉한 회장의 임기내로 한다.
5. 세종기금특별위원회의 임원은 제17조(파견임원의 선임과 직무)의 규정에 따른다.
6. 제28조 제4호에 따라 장학재단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제28조에서 제30조의 내용은 장학재단법인의 정관에 반영한다.

제11장 상벌

제31조(포상)
본회는 본회 및 모교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회원,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제32조(징계)
본회는 본회 및 모교의 명예를 현저하게 훼손시켰다고 인전되는 회원에 대하여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제33조(상벌규정)
본회의 포상과 징계에 관한 규정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장 보칙

제34조(시행규정)
1. 본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규정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에 의한다.
2.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기타 일반관행에 따른다.

제35조(회칙의 개정)
1. 본 회칙의 개정안은 회장, 상임이사회의 구성원 10인 이상 또는 이사회의 구성원 30인 이상이 상임이사회에 제출하여 발의할 수 있다.
2. 본 회칙의 개정은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의결로 한다. 단, 제10장(세종기금)에 대한 개정은 상임이사회의 구성원 30인 이상의 참석과 과반수의 의결로 심의하고, 이사회의 구성원 100인 이상의 참석과 과반수의 의결에 의한다.

부칙(1982.11.20일 제정)
1. 본 회칙은 총회에서 제정을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3.31일 개정)
1. 본 회칙은 이사회에서 개정을 의결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982년 11월 20일 제정
1987년 02월 20일 개정
1993년 04월 15일 개정
1994년 04월 15일 개정
1995년 04월 10일 개정
2000년 03월 01일 개정
2003년 03월 01일 개정
2006년 05월 25일 개정
2007년 03월 07일 개정
2012년 01월 26일 개정
2012년 11월 22일 개정
2020년 05월 7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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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밴드 및 홈페이지 운영규정

세종대총동문회 공식 밴드&홈페이지 운영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세종대 총동문회 회칙 제34조(시행규정)에 따라 세종대총동문회 공식밴드와 홈페이지 등(이하 ‘밴드등’이라 함)의 온라인커뮤니케이션 도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진)
1. 밴드등의 소유자는 총동문회로 한다.
2. 밴드등의 관리책임자는 총동문회장으로 한다.
3. 밴드등의 운영책임자는 사무총장으로 한다.
4. 관리책임자는 사무국의 책임자급과 단위동문회장을 대상으로 공동운영책임자로 지정하여 일정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제3조(운영기준)
1. 밴드등의 운영은 총동문회의 공지사항 등의 소식을 공유하고 소통하는데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운영자 개인의 목적으로 운영하여서는 안된다.
2. 관리책임자는 밴드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메뉴얼을 제작하여 활용한다.
3. 운영메뉴얼의 변경 시에는 운영진에게 변경사항을 공유하도록 한다.
4. 밴드등의 운영결과로 발생한 컨텐츠는 소실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정리하고 백업하여 관리한다.

제4조(부칙)
1. 본 규정의 시행과 변경은 상임이사회의 승인에 의한다.




2020년 4월 24일 제정